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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방법

파워포워드 4번 2023. 11. 27. 12:37

목차



    비싼 등록금으로 인해 부담과 걱정이 많으시죠? 특히 2024학년도 대학 입학을 앞둔 신입생이라면 당장 주목 하셔야 합니다.

     

    대학생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나라에서 대상자에게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2024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신청기간은 11월 22일부터 12월 27일까지 장학금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대상자로는 신입생, 편입생, 재학생, 재입학생입니다.

     

    그리하여 2024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방법에 대해서 상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분들은 아래를 통해 국가장학금 신청하실 수 있게 남겨드릴 테니 신청하셔서 장학금 혜택을 누리셔서 즐거운 대학생활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국가장학금이란?

     

    국가장학금은 대학생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능력과 의지가 있는 학생이라면 누구나 교육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소득연계형 장학금을 말합니다.

     

     

    2024 국가장학금 신청기간

     

    국가장학금 신청기간은 모든 학생이 신청가능한 1차 신청과 신입생 및 편입생을 대상으로 하는 2차 신청으로 나뉩니다.

    1차 신청

     - 신청기간 : 2023년 11월 22일(수) 09시 ~ 12월 27일(수) 18시

     - 대상 : 재학생, 신입생, 편입생, 복학생, 재입학생 등 모든 학적의 학생이 신청가능합니다.

     - 가구원 동의 및 서류제출기간 : 2023년 11월 22일(수) ~ 2024년 1월 3일(수) 18시

    2차 신청

     - 신청기간 : 2023년 11월 22일(수) 09시 ~ 12월 27일(수) 18시

     - 대상 : 신입생, 편입생

     

    특히 신입생의 경우 학교등록 시 '학교미등록'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2024학년도 1학기 2차 국가장학금 신청은 2024년 2~3월 중 2학기 1차 국가장학금은 2024년 5~6월 중, 2차는 2024년 8~9월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국가장학금유형

    2024 국가장학금의 유형은 I유형(학생직접지원형)과 II유형(대학연계지원형 + 신입생 및 편입생)이 있습니다.

     

    각 유형에 따라 신청대상이 다를 뿐만 아니라 지원금액도 다릅니다. 

     

     

    이러한 유형을 확인하실 수 있게 아래를 통해 자세히 설명해 드릴 테니 확인하시고 해당 유형에 맞는 장학금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 아래를 통해 국가장학금 유형을 자세히 살펴보세요 ▼

     

     

     

     

    2024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방법

     

    국가장학금 신청은 온라인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장학금 신청에 앞서서 서비스 이용자 등록부터 하신 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국가장학금은 I유형과 II유형 신입생, 편입생지원, 다자녀 장학금, 지역인재 장학금 등 다양하게 있으나, 신청 시 에는 구분 없이 통합신청되며 자격요건을 충족하며 해당 장학금을 받게 됩니다.

     

     

     

     

    지원절차

    1. 신청

     -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 가구원 동의와 필요시 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합니다.

     

    2. 소득정보 확인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보건복지부 등에서 각종 정보들을 조회합니다.

     - 조회결과를 학생과 대학에 제공합니다.

     

    3. 심사

     - 대학에서 재단정보심사기준을 확인합니다.

     

    4. 선발

     - 한국장학재단에서 선발결과를 안내합니다.

     

    5. 장학금 지급

     - 신입생, 편입생, 재학생 상황 따라 적절한 방법으로 장학금이 지급됩니다.

     

    국가장학금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소득인정액은 월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하고, 형재, 자매수에 따른 공제액을 뺀 금액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통해 남겨드릴 테니, 소득산정 모의계산도 함께 해보시길 바랍니다.

     

     

     

     

     

     

    소득분위 낮추는 방법

     

    소득분위가 높으면 국가장학금을 못 받을 수 있고 적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가능한 선에서 소득분위를 낮추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고 실제로 가족의 소득을 낮출 수는 없으니 학생이 세대를 분리해서 독립을 하거나, 소득이 없는 가정으로 전입신고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한 법적으로 가구가 분리되면 부모님의 소득이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본인의 소득만 반영되며 세대분리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만 30세 이상인 자

    2. 결혼한 자

    3. 세금이 신고되는 중위소득 40% 이상(약 80만 원)의 소득이 3개월 이상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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