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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에 살면서 일하는 청년이 저축한 금액을 두 배를 돌려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모르셨다면 잘 찾아오셨습니다.

     

    서울시에서 희망 두 배 청년통장 모집이 시작됩니다. 매월 15만 원을 2년 또는 3년간 저축하게 되면 최대 1080만 원의 지원금과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이러한 혜택 놓치신다면 엄청 손해 보시겠죠?

     

    신청자격에 해당하시는 청년은 제출 서류들을 미리 준비하셔서 아래 버튼을 통해 늦지 않게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희망 두 배 청년통장 신청방법

     

     

     

    신청기간

    • 2024년 6월 10일 (월) ~ 6월 21일 (금) 18:00 (※ 신청기간 외 접수 불가)

    * 접수 마감일 6월 21일(금)에는 접수처가 혼잡하오니 사전에 미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제출서류

    제출한 서류에 미비한 항목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추가 서류를 요청하지 않고, 참여자 선발에서 제외된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 필수제출서류

    • 가입신청서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
    • 금융정보제공동의서
    • 근로 증빙 서류 : 3개월 이상 근로 확인 가능 서류(10일 이상 근로 시 1개월 인정)

     

    ▼ 제출서류 양식은 다운로드 바로가기 ▼

    붙임 2. 희망두배청년통장 신청서식.hwp
    0.12MB

     

    신청방법

    희망 두 배 청년통장 신청방법은 서울시 복지재단 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거나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으니 아래 버튼을 통해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 희망 두 배 청년통장 신청 바로가기 ▼

     

     

    청년통장 지원내용

     

    희망 두 배 청년통장의 지원내용은 본인이 2~3년간 꾸준하게 월 15만 원을 저축하면 2년 만기 시 이자 별도로 720만 원(원금 360만 원), 3년 만기 시 1,080만 원(원금 540만 원)을 받게 됩니다.

     

       저축 가능 금액  지원내용 

    구분 비고
    본인저축액 15만원 매월 적립한 경우
    이자 별도
    매칭지원액 15만원
    총적립금 2 720만원
    3 1,080만원

     

     

     

     

    희망 두 배 청년통장 신청자격

     

     

     

     

    희망 두 배 청년통장 신청자격의 기준은 2024년 5월 20일입니다. 모든 서류가 이 날짜에 자격조건이 만족해야 하므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공고일 현재 서울거주자가 해당됩니다.
    • 주민등록이 부여되지 않은 재외국인 및 재외국민은 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 만 18세 ~ 만 34세로 출생일이 1989. 1. 1 ~ 2006. 12. 31일 자가 자격대상입니다.
    • 최근 1년 동안 3개월 이상 근로하였거나 현재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자가 해당입니다,.
    • 본인의 세전 근로소득이 월평균 255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 부모나 배우자의 소득이 연 1억 미만이고 재산은 9억 미만이어야 합니다.
    • 부모와의 세대분리와 무관하게 재산이 합산되며, 배우자는 별도 적용됩니다.

    위의 항목이 모두 해당된다고 해도 이미 수급을 받고 잇거나, 청년수당이나 월세 지원사업 등에 참여 중인 사람은 제외가 될 수 있으니 아래 버튼을 통해 신청자격을 자세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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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망두배 청년통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