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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총정리

파워포워드 4번 2024. 4. 28. 16:39

목차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1년간의 다양한 소득(근로, 사업, 임대, 이재 배당 등)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특히 여러 직장을 거치시거나,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연말정산을 통해 처리되지 않은 소득이 있다면 반드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납부세액의 20%의 가산세가 부과되니 아래를 통해 빠르게 신고하실 수 있도록 남겨드릴 테니 지금 바로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 신고 안 하면 가산세 부과되는 종합소득세 신고하기 ▼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1. 전자신고 : 가장 편리한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한 전자 신고방법이며, 홈택스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앱을 통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또는 손택스 앱 설치(아래에서 이동하실 수 있도록 남겨드립니다.)
    • 로그인 절차 진행
    • 세금 신고하기
    • 종합 소득세 신고
    • 신고선 선택 및 정기신고 작성
    • 신고 작성 및 제출하기
    •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

     

     

     

     

    ▼ 국세청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앱 바로가기 ▼

     

     

    2. 세무대리인 이용 : 복잡한 소득 구조를 가진 경우,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고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3. 서면신고 : 전자신고가 어려운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신 후 서면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관할 세무서 위치 바로가기 ▼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및 기간

     

     

     

    신고대상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은 전년도에 소득이 있었던 개인으로, 소득의 종류와 금액에 따랴 신고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사업소득이나 부동산 입대소득 등 다양한 소득이 있는 경우, 이를 모두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일정 금액 이상의 이자나 배당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 종합 소득세 간편 신고 바로가기 ▼

     

     

     

    신고기간

    종합소득세의 신고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이 기간에 전년도의 소득에 대해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올해 1월에 부가세를 신고한 사업자라면 당연히 이번 5월에 종합소득세도 신고를 해주셔야 하는데, 세금 신고를 하시고 내야 할 세금이 있다면 납부를 하시거나 받아야 될 세금이 있다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5월 31일까지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가산세를 납부해야 하니 꼭 기한안에 신고 절차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과세 표준 계산

     

     

    종합소득세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모르셔서 많이 난감하셨죠? 지금부터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가세를 신고하게 되면 매출을 구하셨었죠? 매출에서 [단순 경비율]을 적용한 경비를 제외하면 [종합소득 금액]이 나옵니다.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하게 되면 [종합과세 표준 금액]이 나오고 이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서 세율이 결정됩니다.

     

    여기에서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나 [세액감면]을 받고 [가산세]가 있다면 세금이 추가됩니다. 이미 납부한 [기납부 세액]이 있다면 세금이 빠지면서 최종적으로 납부할 세액이 나오는 구조방식입니다.

     

    그러면 아래에서 종합소득세를 계산하실 수 있도록 남겨드릴 테니, 편하게 이동하셔서 계산기를 사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 종합소득세 계산기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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