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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방법

파워포워드 4번 2024. 5. 2. 15:38

목차



    저소득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 있으시죠? 그렇다면 아주 잘 찾아오셨네요. 이러한 분들을 위해 국가에서 지원하는 근로장려금이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자격조건에 해당되신다면 최대 330만 원을 받으실 수 있는데 이러한 기회 놓친다면 엄청난 손해겠죠?

     

    이 기회를 무조건 잡으실 수 있도록 아래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도록 남겨드릴 테니, 기간 내에 신청하셔서 꼭 지원금을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 바로가기 ▼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신청안내문 받은 경우

    • ARS 전화신청 : 1544-9944
    • 홈택스 신청 (모바일 및 PC) : 국세청 홈택스 접속 후 신청 가능 (아래 버튼을 통해 이동 가능)
    • 대리신청 : 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 (토, 일 공휴일 제외)
    • 자동신청제도 : 60세 이상 고령자와 중증장애인이 향후 2년 이내에 장려금 신청기간에 동의하면 자동으로 신청됨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바로가기 ▼

     

     

     

    신청안내문 못 받은 경우

    • 홈택스 (PC 및 모바일)
      *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 > 장려금, 연말정산, 전자기부금 > 근로, 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직접입력 신청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서 작성 > 전세금명세서 작성 > 계좌번호, 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 서면신청 (세무서 문의 전화 및 우편접수)
      신청통지서를 받지 못한 경우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우편접수 가능

    ▼ 우리 동네 세무서 위치 확인하기 ▼

     

     

     

    근로장려금 자격조건

     

    근로장려금은 가구 구성에 따라 결정된 부부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단독가구는 총소득 2,200만 원 이하인 경우 최대 165만 원, 총소득 3,200만 원 이하인 경우 최대 285만 원,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 이하인 경우 33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가구원 구성유형

    202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가구원 구성, 소득유무에 따라 분류합니다.

     

    가구명칭 가구 구분 가구원 구성
    단독 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소득요건

    전년도 부부의 연간 총소득은 가구 유형별로 결정된 총소득 기준액 이하이어야 하며, 가구원 구성에 따라 소득 조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독가구 : 2,200만 원 이하

    홑벌이가구 : 3,200만 원 이하

    맞벌이가구 : 3,800만 원 이하

     

     

    재산요건

    현재 가구원이 보유한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재산은 부동산, 전세금, 자동차, 금융자산 등을 합한 금액으로 재산가액 산정 시 부채를 공제하지 않습니다.

     

     

    ▼ 근로장려금 지급 바로가기 ▼

     

     

     

    근로장려금 지급액 계산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아래 표의 기준으로 반영하여 계산됩니다.

     

     

    근로장려금 얼마나 받는지 너무 궁금하시죠? 최대 330만 원을 받을 수 있는지 아래 버튼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 근로장려금 지급액 계산 바로가기 ▼

     

     

     

    근로장려금 지급절차

     

    • 근로장려금 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을 심사하여 신청기간 경과 후 3개월 이내 결정하여 9월 말(5월 신청분)까지 지급됩니다,
    • 장려금 심사를 위해 신청자 및 가구원의 금융거래 내용 확인이 필요한 경우 금융회사에 금융거래 내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가. 정기지급 : 9월 말까지 (금번에는 8월 말 지급예정)
      나. 기한 후 지급 : 신청하신 달부터 4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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