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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양육수당 신청방법

파워포워드 4번 2023. 12. 5. 19:28

목차



    요즘 아이들을 돌봐야 하는 부모님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시죠?

     

    특히 초등학생 이하의 자녀를 둔 직장인 부모님이라면 퇴근 후에나 아이들을 돌볼 수 있으니 양육비 부담이 크실 겁니다.

     

    이러한 경우 집에서 아이를 양육한다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정보가 있습니다. 바로 가정양육수당입니다.

     

    가정양육수당은 매월마다 10만 원에서 20만 원을 받아갈 수 있는데 놓칠 수 없겠죠? 그러면 지금부터 가정양육수당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바쁘신 분들은 가정양육수당을 신청하실 수 있게 아래를 통해 남겨드릴 테니 손해보지 마시고 받아가셔서 혜택 보시길 바랍니다.

     

     

     

     

    가정양육수당이란?

     

    가정양육수당은 어린이집 / 유치원 등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게 지급되는 양육비를 말합니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으며, 만 0세 ~ 5세 이하 자녀를 둔 가구 중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하니 놓칠 수 없겠죠?

     

    이제부터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가정양육수당 지원대상

    지원대상

    ★ 어린이집, 유치원(특수학교 포함),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영유아를 돌보는 경우 지원

      - 대한민국 국적 및 유효한 주민등록번호를 보유하였거나 재외국인으로 등록관리 되는 아동에게 지원

      (재외국인 출국자는 제외)

     

      - 자녀의 보육상황(가정양육 ↔ 어린이집 ↔ 유치원)에 따라 서비스 변경신청 필요

     

     

    선정기준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 초등학교 취학 연도의 2월까지 지원하며 최대 86개월 미만 아동을 지원

     

    ★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2022년 이후 만 2세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

     

    가정양육수당 지원내용

    지원금액

    아동의 개월 수에 따라 10만 원 ~ 20만 원을 지원하며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2022년 이후 출생아는 만 2세부터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합니다.

     

    양육수당

    개월 수 지원 금액 (단위 : 원)
    0개월 ~ 11개월 200,000
    12개월 ~ 23개월 150,000
    24개월 ~ 86개월 미만(취학전) 100,000

     

    장애아동 양육수당

    개월 수 지원 금액 (단위 : 원)
    0개월 ~ 35개월 200,000
    36개월 ~ 86개월(취학 전) 100,000

     

     

    농어촌 양육수당

    개월 수 지원 금액 (단위 : 원)
    0개월 ~ 11개월 200,000
    12개월 ~ 23개월 177,000
    24개월 ~ 35개월 156,000
    36개월 ~ 47개월 129,000
    48개월 ~ 86개월 미만(취학 전) 100,000

     

     

     

    가정양육수당 신청방법

    신청기간

    기간에 구분 없이 상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신청

    1. 복지로 온라인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5번 과정 아래를 통해 홈페이지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2. 공인인증서 또는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3.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 후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4. 정보 및 신청 서류를 첨부합니다.

    5.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가정양육수당이 접수됩니다.

     

     

    6. 가정양육수당 신청 후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를 통해 대상자를 확정합니다.

     

    방문신청

    신청자 본인의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가정양육수당 지급방식

     

    1. 수당지급일 : 매월 25일 

     

    2. 지급방식

      - 신청 시 제출한 아동 또는 부모 명의 통장으로 현금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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